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54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2882/0
2046
사무처
법규국
2004.04.29 3994/0
2045
사무처
운수분과
2004.04.29 4207/0
20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29 3715/0
20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2999/0
2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287/0
2041
사무처
조사국
2004.04.28 3922/0
204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3386/0
20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482/0
2038
사무처
법규국
2004.04.27 3033/0
2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318/0
2036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4.04.26 2351/0
203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5 3893/0
20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484/0
20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34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