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 형사선고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1월 08일 4037  /  39
628파업 참가를 이유로 기속된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에 대한 형사1심 선고공판이

1월 7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고결과는 벌금 500만원 입니다.

벌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직접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항소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9685/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153/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2717/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129/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036/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234/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521/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403/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497/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076/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479/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125/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060/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335/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23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