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 형사선고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1월 08일 3999  /  39
628파업 참가를 이유로 기속된 제천차량 배영대 지부장에 대한 형사1심 선고공판이

1월 7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선고결과는 벌금 500만원 입니다.

벌금액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이 직접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항소할 예정입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821/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282/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122/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390/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683/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448/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340/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172/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800/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701/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40/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456/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884/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077/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