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회 실무협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단
고속철관련 노사협의회 실무협의가 16일 오후 1시에 개최되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중단되었다.
오늘 실무협의 과정에서 철도청은 현재 이미 고속철도 관련 인력부족문제로 인해 이미 일부 열차운행을 중단하는 등 사업량을 감축하였고 고속철도 파견과 발령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 철도청에서 계약직을 채용하였기에 현업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청에서는 고속철도 종합조정실에서 작성한 ‘향후 인력소요에 대비한 인력운용 효율화방안 검토’ 문건은 향후 철도의 인력문제 해결방안을 정하기에 앞서 검토하려고 작성한 문서이므로 ‘검토문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검토문건’ 중 고속철도 관련 외주화 확대방안은 정부로부터 고속철도 개통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면 고속철도 관련 외주화 확대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 고속철도 외주화 인력 667명에 추가 외주화 인력 463명을 포함하여 총1140명에 대해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에서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와 계약직 채용의 문제, 외주화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하다가 협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실무협의가 중단되었다.
노사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의 모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실무협의에 참석하여 노사협의에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간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외부인사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실무협의에 늦게 참석하였고 참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황하게 발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에 조합에서는 일단 실무협의를 정회한 후 그 간부의 음주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또한 속회 직후 철도청에서도 그 간부의 음주사실을 인정하였고 조합 측에서는 음주자의 실무협의 참석을 문제제기하고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는 요구를 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철도노조는 위의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 철도청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간부와 현장에서 이 간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한 본부장의 문책, 추후 더욱 성실한 노사협의회를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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