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현안 문제에 대한 교섭 결과 보고(20031216)
○ 일 시 : 2003년 12월 16일
○ 장 소 : 철도청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
이날 노사교섭은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철도청은 이날 공사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미 공사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공사화관련 논의를 제외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의 전제는 ‘완벽한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노동조합이 협조하겠다’는 것과 ‘완벽한 노사평화선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과연 현안문제의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 문제는 고속철도 관련 노사협의에서 논의할 사항이지 현안 문제와 연관되는 사항이 아니며,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어렵게하는 안전문제와 인력부족, 외주화 등은 철도청이 해결해야할 사항이지 철도노조가 그를 담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고, 무쟁의선언 등을 다시 고집하는 것은 노사교섭을 3개월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안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그 자체로 논의할 수 있다며 철도청이 무단압류하고 있는 조합비를 돌려주고, 1030명의 직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철회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철도노조 역시 플랭카드 철거, 고소고발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그를 통해 노사현안 문제를 풀어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4.20합의에 의해 복직되어야 하는 6.23해고자중 철도청이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11명의 복직방안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당연히 철도청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철도청은 이미 복직에 대한 합의의무는 다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 자세한 사안별 교섭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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