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385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974/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521/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440/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6015/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189/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959/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199/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531/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891/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771/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746/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4005/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444/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729/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5003/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