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43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375/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742/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238/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229/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919/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452/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846/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980/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309/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217/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10037/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516/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651/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37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67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