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395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9 3671/0
2721
사무처
사무처
2005.07.19 4107/0
2720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8 4040/0
2719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8 4736/0
2718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6 5063/0
2717
사무처
사무처
2005.07.15 6189/0
2716
사무처
사무처
2005.07.13 4923/0
27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3 3548/0
271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2 5877/0
2713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2 5654/0
2712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7.11 4424/0
27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9 6135/0
2710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9 3414/0
2709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4421/0
27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616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