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55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7.27 3857/0
27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4974/0
273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7 3463/0
273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501/0
273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4412/0
273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26 4066/0
27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6 3360/0
273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6 3743/0
272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2 5533/0
2728
사무처
조합통일위원회
2005.07.22 3721/0
27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2 3276/0
2726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20 4350/0
2725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9 4918/0
2724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9 4387/0
272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9 376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