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393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586/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9278/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804/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6148/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834/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747/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516/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505/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428/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4065/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6195/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6186/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815/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603/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449/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