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38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5685/0
1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4534/0
13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2738/0
13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04 3774/0
13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653/0
1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3005/0
1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9637/0
1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075/0
1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6276/0
1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832/0
13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665/0
1361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31 4401/0
13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1 2798/0
1359
사무처
법규국
2003.07.31 6693/0
13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65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