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51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493/0
1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157/0
1385
사무처
편집국
2003.08.09 4547/0
1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082/0
1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521/0
1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662/0
1381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166/0
1380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455/0
1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013/0
13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563/0
13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7 5840/0
1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6282/0
1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675/0
1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502/0
13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5 513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