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02년 철도노조는 225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당시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김순기등에 대하여 조합임원의 직위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로 진중화 조합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정철균, 김영만, 조종철을 지본 국장으로 임명함.
-철도노조의 전임변경에 대하여 철도청은 승인하지 아니함.
-그후 같은해 9월경 순천지방본부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형원 조합원이 당선됨.
-철도청은 진중화 외 4명에 대하여 전임자불승인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부과함.
-이에 철도노조는 전임불승인 및 조합원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주문]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2. 4. 자로 진중화 외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철도청은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처분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노위 판정의 의미]
노동조합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승인 권한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며, 과거 전임승인 요청에 대하여 불승인 했던 사례가 전혀 없었던 점, 철도청이 전임승인을 유보할 권한이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았을 때, 이는 전임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정당한 조합홛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에 유의미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해당 조합원 5명에 대해서 철도청은 2003년 628파업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 부과시 2002년 징계처분을 이유로 가중징계한 바 있습니다.
금번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은 현재 계류중인 5명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항소심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항소심결과가 유리하게 판결될 시에
금번 징계처분 행정소송에 연동하여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개별 조합원의 신분상 불이익 구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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