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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창 출입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08일 4070  /  1
철도청(대한민국)이 박행철 등 해고자들을 상대로 서울정비창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12월 8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사실상 승소입니다. 다음은 재판 경과와 결정 주요 내용입니다.

1. 2003년 10월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 소관 철도청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변호사 권기학),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함.

청구취지는
가. 서창에 출입을 금지하고,
나. 천막을 철거하고,
다.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노동가요를 제창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면 안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1회마다 1백만원을 지급한다.

재판 진행 중간에 소청에서 마두창, 이만호가 복직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 두사람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 청구는 취하함.

2. 피신청인 박해철, 마두창, 이만호, 박형윤, 김숭식은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박해철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함.
(*선정당사자란 민사, 행정소송에서 복수의 당사자들 중에 대표를 선정하여 대표만 법원에 출석하는 제도임)

답변요지는
-해고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계류중인 동안에는 조합원이므로 노조사무실이 있는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막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업무방해임.
-당사자들이 천막농성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부당한 직위해제에 항의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었고, 직위해제의 부당성이 소청을 통해 밝혀 진 후 천막을 철거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업무방해를 계속 할 거라고 볼 이유가 없음.

3. 쌍방이 한 두 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12. 3. 결정함.
(가처분 사건은 판결이 아닌 결정이리고 함)

결정문 주문은

"1.피신청인(선정당사자) 박해철 및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천막을 설치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노동가요를 제창, 방송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배포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피신청인(선정당사자) 박해철 및 선정당사자 박형윤, 김숭식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결정의 의미

가. 사건의 쟁점이었던 출입금지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사실상 승소판결입니다.

나. 주문 1번 중에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하나 마나한 결정입니다. 우리 사회 누구라도 타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없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문 1번은 천막설치, 확성기 사용, 노동가요 제창, 방송, 게시물 부착, 배포를 일체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통해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열거된 행위를 하더라도 업무방해의 소지가 없으면 상관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는 서창 지방본부와 각 지부가 있으므로 해고자인 박해철, 박형윤, 김숭식이 직접 위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서창 내 집회나 선거 등 노조 행사 개최시 게시물 배포 정도는 필요한 활동이므로 서창측이 위 판결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이를 제지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전체를 기각하지 않고 일부라도 신청인이 승소하는 모양이 되도록 판결한 것은 신청인이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이고 변호사까지 선임한 반면 피신청인들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개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국은 현재로서는 항소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자문변호사와 상의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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