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133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22
교육선전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0164/0
392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30 9036/0
3920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613/0
3919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7835/0
3918
미비실
미비실
2007.11.29 8195/0
3917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9 7967/0
3916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1.28 9657/0
39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7 8808/0
39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7 9247/0
391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7 10980/0
39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6 10618/0
391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26 9256/0
3910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1.21 8967/0
3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21 13114/0
3908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21 1378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