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13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52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7 7500/0
395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5 9427/0
395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14 8094/0
3949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9 10316/0
3948
사무처
철도노조
2008.01.08 11044/0
394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29 12414/0
3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8 9069/0
3945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2.26 9659/0
39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20 7069/0
3943
사무처
선관위
2007.12.20 6520/0
394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7 6728/0
394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5 7992/0
394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8785/0
39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2.14 10065/0
393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14 756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