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7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9 6719/0
33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7255/0
33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570/0
337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0.18 6912/0
33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733/0
3377
차량국
철도노조
2006.10.17 7680/0
33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10.17 6042/0
337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6 11798/0
33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6 7486/0
337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3 10486/0
337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2 13605/0
33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10.12 7127/0
337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728/0
3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841/0
3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393/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