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66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57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6518/0
345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22 7130/0
3455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22 9341/0
3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1 7058/0
34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20 9041/0
3452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8 7158/0
3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5 7945/0
3450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3 9016/0
34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7182/0
34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6820/0
3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10474/0
344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13 7430/0
344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2.12 8021/0
3444
조직실
철도노조
2006.12.11 8902/0
3443
사무처
철도노조
2006.12.09 814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