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88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5969/0
348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7269/0
34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2 9770/0
348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22 8513/0
3483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18 8145/0
348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1.16 9391/0
348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5 6724/0
348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5 7216/0
347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1 9194/0
34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11 7591/0
3477
교육선전실
정보통신국
2007.01.11 6847/0
3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729/0
347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8001/0
3474
사무처
법규국
2007.01.09 7092/0
3473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6040/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