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75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0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3 2557/0
50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12 2463/0
500
사무처
운영자
2002.12.12 2890/0
4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824/0
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902/0
49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2 2293/0
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2 3377/0
49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12 3731/0
49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996/0
493
사무처
기획국
2002.12.11 3526/0
492
사무처
운영자
2002.12.11 2598/0
491
사무처
조사1국장
2002.12.11 3378/0
4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3108/0
489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4289/0
48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0 266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