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69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7 2379/0
561
사무처
운영자
2003.01.07 3452/0
56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6 3296/0
559
사무처
조사국
2003.01.06 3208/0
558
사무처
정책실
2003.01.06 3407/0
557
사무처
운영자
2003.01.06 3358/0
5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04 2478/0
555
사무처
운영자
2003.01.04 2402/0
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3 3071/0
5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03 3566/0
552
사무처
운영자
2003.01.03 3835/0
551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3380/0
55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03 2777/0
549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3.01.02 2644/0
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2 255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