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15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22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153/0
621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790/0
620
사무처
운영자
2003.01.28 2192/0
61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8 2172/0
61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8 3386/0
6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719/0
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7 2264/0
6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5 4224/0
614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3881/0
61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5 2271/0
612
사무처
정책실
2003.01.25 2452/0
611
사무처
조사국
2003.01.24 2903/0
61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228/0
60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4 2116/0
60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814/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