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193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27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3338/0
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3 3599/0
725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2738/0
72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3 2666/0
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33/0
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103/0
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4118/0
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700/0
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35/0
718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3232/0
7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746/0
716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25/0
715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795/0
71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598/0
713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4343/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