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180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87
사무처
운영자
2003.03.18 2455/0
7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2634/0
7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2386/0
784
사무처
운영자
2003.03.17 3313/0
7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7 3916/0
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3.17 3574/0
781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2704/0
780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4767/0
7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5 2327/0
778
사무처
운영자
2003.03.15 3498/0
7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4 2671/0
7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2570/0
7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3910/0
774
사무처
운영자
2003.03.13 2429/0
7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3 2416/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