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18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6 2726/0
8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6 2968/0
8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5 4058/0
799
사무처
조합 법규국
2003.03.25 3848/0
798
사무처
운영자
2003.03.25 2699/0
797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기획팀
2003.03.22 4273/0
7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2 3335/0
795
사무처
운영자
2003.03.21 3324/0
794
사무처
운영자
2003.03.21 2475/0
793
사무처
운영자
2003.03.21 2487/0
792
사무처
운영자
2003.03.21 2290/0
79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1 2316/0
79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0 3644/0
789
사무처
운영자
2003.03.19 2839/0
7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18 5532/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