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0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942/0
11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836/0
11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251/0
11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75/0
11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840/0
11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25/0
11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174/0
11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370/0
11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080/0
11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39/0
11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3445/0
11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603/0
11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235/0
11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958/0
11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4992/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