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26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07
사무처
상황실
2003.06.29 5887/0
12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6679/0
12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095/0
12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5938/0
12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10971/0
12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9 7523/0
12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844/0
12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383/0
11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5459/0
11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789/0
11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573/0
11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636/0
1195
사무처
순천소식
2003.06.28 5501/0
11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7159/0
11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8 6055/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