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66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87
사무처
법규국
2003.11.20 4023/0
1686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11.19 2492/0
16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3292/0
16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3958/0
1683
사무처
법규국
2003.11.19 3620/0
16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9 3198/0
1681
사무처
법규국
2003.11.19 4405/0
16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4498/0
16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3632/0
1678
사무처
법규국
2003.11.18 3974/0
16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2532/0
16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3406/0
16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2942/0
16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8 4637/0
16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4358/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