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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05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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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09 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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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과국
2003.12.09 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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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9 3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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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8 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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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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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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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12.08 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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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8 3922/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71/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23/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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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7 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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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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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520/0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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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6 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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