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2일 4771  /  0
[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난 12일 결정과 18일 건교부와의 협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20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22일 건교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22일 건교부 공문은 건교위의 결정사항과 18일 협의내용이 무색하게 그 동안의 건교부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철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건교부에 공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건교부가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이행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며 철도노조는 이후 총력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551/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10100/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3216/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765/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4175/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969/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4190/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748/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834/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669/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4318/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509/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004/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3201/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529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