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2일 4800  /  0
[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난 12일 결정과 18일 건교부와의 협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20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22일 건교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22일 건교부 공문은 건교위의 결정사항과 18일 협의내용이 무색하게 그 동안의 건교부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철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건교부에 공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건교부가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이행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며 철도노조는 이후 총력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0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3005/0
2001
사무처
법규국
2004.03.19 4632/0
200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3.19 4776/0
19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9 4204/0
199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8 3933/0
199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7 4372/0
1996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17 4303/0
199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6 4155/0
1994
사무처
정책실
2004.03.16 4514/0
19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6 3966/0
199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335/0
1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5 4546/0
19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462/0
1989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562/0
1988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571/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