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598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92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4.27 6967/0
3591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9373/0
3590
사무처
법규국
2007.04.27 8976/0
3589
사무처
사무처
2007.04.26 8296/0
3588
정책기획실
노안국장
2007.04.25 9544/0
3587
조직실
조직국
2007.04.25 8160/0
3586
사무처
복지국
2007.04.25 7422/0
3585
조직실
조직실장
2007.04.25 6318/0
3584
미비실
미비조직
2007.04.25 6210/0
3583
교육선전실
선전국
2007.04.24 7021/0
3582
조직실
조직국장
2007.04.24 7151/0
3581
정책기획실
시설국장
2007.04.24 6040/0
358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4.24 7174/0
3579
사무처
사무처
2007.04.24 6222/0
3578
사무처
법규국
2007.04.24 7182/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