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580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07
사무처
여성국장
2007.05.06 8088/0
3606
운수국
운수국
2007.05.05 9843/0
3605
사무처
복지국
2007.05.04 10867/0
36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5.04 11713/0
36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5.03 8768/0
3602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5.03 8323/0
36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5.02 10760/0
3600
조직실
조직국
2007.05.02 8057/0
3599
운수국
운수국
2007.05.01 11242/0
3598
사무처
법규국
2007.05.01 8553/0
3597
사무처
성과금균등분배심의위
2007.04.30 11795/0
3596
사무처
여성국
2007.04.30 6374/0
359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4.29 8976/0
359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04.28 9444/0
3593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4.27 7824/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