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323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5194/0
13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9 4929/0
1385
사무처
편집국
2003.08.09 4251/0
13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804/0
13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5243/0
13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377/0
1381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3897/0
1380
사무처
총무국
2003.08.08 4176/0
13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3747/0
13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8 4272/0
13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7 5564/0
13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997/0
13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360/0
13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6 5203/0
13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5 4836/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