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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470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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