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안전모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08월 29일 5450  /  1
안전보호구 강제 착용 금지 실무회의 결과

1. 입환중 안전모 및 안전띠 착용은 입환작업의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착용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조합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청에서 인정하며 입환작업 중 안전모 착용의 타당성 문제는 제 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안전띠 착용은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 차량분야의 안전모 착용 문제는 차내 작업 및 사업 검수 작업, 주재근무인 경우에는 현재 지급되어 있는 안전모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 작업등 구체적인 것은 지부 산보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내용의 논의를 계속한다.

3. 이후 논의는 안전모 강제착용 중단이 선행된 후 시작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487/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754/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232/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590/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835/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983/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764/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458/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328/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343/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428/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337/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708/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271/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701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