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침] 경찰서 출석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2일 6773  /  79
경찰서 출석지침

파업에 참여했던 각 지부 간부 및 평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 수배중이던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므로,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올린 지침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부별로 여건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이 먼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평조합원들에게 조사받는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후의 처벌수위나 절차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파업 단순가담 평조합원의 경우 전례로 볼때 한차례 한두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훈방, 기소유예 또는 10~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법규국 -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646/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4085/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355/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97/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980/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473/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706/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643/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914/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228/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806/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258/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443/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984/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84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