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지침] 경찰서 출석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7월 12일 6781  /  79
경찰서 출석지침

파업에 참여했던 각 지부 간부 및 평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 수배중이던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황이므로, 각 지부는 소속 조합원들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올린 지침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은 지부별로 여건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부장 및 지부간부들이 먼저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평조합원들에게 조사받는 요령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 경찰의 소환을 당하는 많은 조합원들께서 이후의 처벌수위나 절차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파업 단순가담 평조합원의 경우 전례로 볼때 한차례 한두시간 정도의 경찰 조사 후 검사의 판단에 따라 훈방, 기소유예 또는 10~50만원 정도의 약식명령(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법규국 -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47
사무처
법규국
2005.05.25 4375/0
2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5 4742/0
2645
사무처
사무처
2005.05.24 4238/0
2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4229/0
2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919/0
264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24 3452/0
2641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24 3846/0
264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4 3980/0
2639
사무처
법규국
2005.05.24 4309/0
263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23 5217/0
2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1 10037/0
2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20 5516/0
2635
사무처
운수국
2005.05.20 4651/0
2634
사무처
정책국
2005.05.20 11376/0
2633
사무처
법규국
2005.05.18 5675/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