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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성명서] 철도노조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공권력진압을 규탄한다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573  /  90
[성명서]

노정합의 파기하고 반노동자적인 공권력 침탈을 자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졸속적인 철도구조 개혁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적 노사관계를 천명하던 노무현 정권이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노명우 위원장권한대행)은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압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소위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망(網)산업을
사유화하는 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회적 공공성을
지켜내고 국민철도를 사수하기 위한 극히 정당한 투쟁이었다.

3.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0일 정부는 노정합의를 통하여 철도개혁법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자본의 논리에 밀려 노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더 이상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통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철도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다.

4. 이는 새로운 정부출범 이후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친자본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정권은 지난달 정당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해서도 행정관료와 경찰력을 동원한 역사상 유래가
없는 투표용지 탈취, 투표소 폐쇄 등 방해 행위 및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통하여 정당한 민주노조의 정당한 절차와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해
왔다.

5. 또한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하여 대화와 토론을 막고 일방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천명하면서 입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반노동자적인 정부 특별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입법강행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6. 공무원노조는 공공철도 사수를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권력침탈을
일삼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과 졸속적인 입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적으로 반개혁적인 입법안을
강행한다면 전 민중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 6.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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