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575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4235/0
224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5443/0
22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9.08 3646/0
22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644/0
2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3985/0
2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479/0
2236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9.06 2968/0
223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06 4057/0
2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6 4279/0
2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6245/0
223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3985/0
2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5059/0
22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4444/0
222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9.02 5482/0
2228
사무처
교육위원회
2004.08.31 412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