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577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364/0
209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3236/0
2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020/0
20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520/0
2088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2991/0
20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606/0
208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800/0
20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885/0
2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941/0
2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844/0
2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802/0
2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753/0
2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31 3045/0
20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9 4769/0
20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642/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