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635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5305/0
24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0 12034/0
24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9621/0
24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9 7923/0
24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09 5633/0
2462
사무처
순직심의위원회
2004.12.09 4828/0
24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12354/0
246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8 9864/0
245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2.07 8069/0
24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7 7392/0
24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04 11057/0
24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4 15563/0
2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03 33706/0
2454
사무처
중앙쟁대위 상황실
2004.12.03 20466/0
2453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4.12.03 20327/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