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6호] 경찰에 연행된 조합원은 훈방 즉시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6630  /  70
- 경찰에 연행되었던 조합원은 훈방되는 대로 지부장이나 상황실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복귀할 것.

- 경찰서에서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복귀각서 자체가 불법적인 것으로 이에 응할 필요가 없음. 복귀각서 등에 서명하였더라도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파업대오로 복귀하라.

- 일부 경찰서에서 청 관리자들이 버스를 대기 시켜 강제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지부장 등과 연락하여 파업대오로 결합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0 5952/0
24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8 4062/0
2480
사무처
여성국
2004.12.18 6866/0
2479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7 9214/0
247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8870/0
247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2.17 7567/0
2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17 7468/0
2475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6 8438/0
247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2.15 7700/0
2473
사무처
총무국
2004.12.13 5189/0
2472
사무처
운수분과
2004.12.13 7802/0
2471
사무처
총무국
2004.12.11 8729/0
247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10 9022/0
246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4.12.10 7023/0
24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10 665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