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80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3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14 7221/0
393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12 10195/0
39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12.07 12751/0
3934
사무처
사무처
2007.12.07 10795/0
3933
사무처
복지국
2007.12.07 17794/0
3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2.07 9258/0
393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7 10834/0
3930
사무처
전국철도노조
2007.12.07 12402/0
39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2.06 8651/0
3928
차량국
조직쟁의실
2007.12.06 8568/0
3927
시설국
조직(시설)국장
2007.12.06 7314/0
392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2.05 9734/0
3925
전기국
전기국장
2007.12.05 8042/0
3924
사무처
법규국
2007.12.05 11330/0
3923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30 1383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