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76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97
사무처
재정국
2008.03.10 7931/0
399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9918/0
3995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8833/0
399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09 7953/0
3993
사무처
사무처
2008.03.07 8206/0
3992
사무처
법규국
2008.03.07 9934/0
3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6 8523/0
399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5 7071/0
398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05 7054/0
398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04 9523/0
3987
사무처
복지국
2008.03.04 15023/0
3986
사무처
복지국
2008.03.03 8664/0
398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3 9416/0
3984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960/0
398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927/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