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55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7
사무처
운영자
2002.07.23 3034/0
246
사무처
운영자
2002.07.22 3083/0
245
사무처
운영자
2002.07.22 2874/0
244
사무처
운영자
2002.07.22 3024/0
243
사무처
운영자
2002.07.22 2697/0
242
사무처
운영자
2002.07.20 2906/0
241
사무처
운영자
2002.07.20 3007/0
240
사무처
운영자
2002.07.19 2833/0
239
사무처
운영자
2002.07.18 3154/0
238
사무처
운영자
2002.07.16 3276/0
237
사무처
운영자
2002.07.15 2725/0
236
사무처
운영자
2002.07.15 2325/0
235
사무처
운영자
2002.07.12 3250/0
234
사무처
운영자
2002.07.08 3091/0
233
사무처
운영자
2002.07.05 356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