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15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0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3 2372/0
50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12 2270/0
500
사무처
운영자
2002.12.12 2721/0
4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643/0
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2 2703/0
49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2 2053/0
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12 3138/0
49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12 3487/0
49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776/0
493
사무처
기획국
2002.12.11 3290/0
492
사무처
운영자
2002.12.11 2372/0
491
사무처
조사1국장
2002.12.11 3291/0
4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1 2887/0
489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4061/0
48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10 2422/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