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32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3 2868/0
1011
사무처
조사국
2003.05.13 3905/0
1010
사무처
운영자
2003.05.12 4260/0
1009
사무처
운영자
2003.05.07 7393/0
1008
사무처
운영자
2003.05.07 4064/0
1007
사무처
운영자
2003.05.06 3379/0
1006
사무처
운영자
2003.05.06 3105/0
1005
사무처
운영자
2003.05.05 3501/0
1004
사무처
운영자
2003.05.05 5393/0
1003
사무처
운영자
2003.05.03 3168/0
1002
사무처
운영자
2003.05.02 3455/0
1001
사무처
운영자
2003.05.02 3380/0
10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30 2499/0
999
사무처
운영자
2003.04.30 3045/0
9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9 424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