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7803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92
사무처
기획국
2003.04.14 4042/0
891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672/0
890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2503/0
889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79/0
8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2595/0
8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3839/0
886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60/0
8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2582/0
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3006/0
88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4.12 4833/0
882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4716/0
8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884/0
8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112/0
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439/0
8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2997/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