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위원장 투쟁명령 22호] 연행시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6월 28일 8049  /  84
전국적으로 참여정부 처음으로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었다.

1. 공권력투입의 과정에서 연행된 조합원들은 '파업수첩'의 '연행시 행동지침'을 참고하여 연행에 대처하라.

2. 현업에 복귀각서를 요구할 시 거부하라.

3. 조서 작성 후 사무소까지 태워주겠다고 할 때 거부하라.

4. 훈방 후 즉시 지부장에게 연락 후 지부장의 지침을 따른다.

5. 지부장은 연행된 조합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라.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324/0
12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456/0
12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7.01 9509/0
123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7.01 12878/0
12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15927/0
123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4816/0
12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980/0
123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2233/0
122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376/0
122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8878/0
12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919/0
12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946/0
1225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895/0
122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7947/0
12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270/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